[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감사원은 국산 항공관제시스템 연구개발 사업에서 부실개발과 조직적 비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국토교통부 전ㆍ현직 공무원, 대학교 교수, 업체 대표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지난달 17일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일부터 30일간 진행된 ‘국가통합교통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하던 중 이 같은 사항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국토교통부에서는 항공관제시스템을 국산화할 목적으로 연구개발비 345억원을 들여 A대학교 주관으로 항공관제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연구책임자인 A대학교 교수는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 등 국제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항공관제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교수는 2014년 해당 시스템이 국제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처럼 최종평가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보고했다. 감사원에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의뢰해 해당 시스템의 안전성을 재검증한 결과, 자료의 이중처리로 시스템 과부하가 우려되는 등 시스템 안정성에 문제가 드러났다. 또 국제기술기준이 아닌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절차에 따라 개발해 항공기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 사업에서 국토부의 한 사무관이 심사위원들을 교체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을 지정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 사무관은 TTA로부터 해당 검사기관의 성능시험 내용이 부실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도 성능적합 증명서를 발급했다.

감사원은 이 사무관이 총 2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적발했다. 해당 사무관은 먼저 국토부 전직 담당과장에게 금품을 요구해 1400만원을 수수했다. 이 전직 담당과장은 국토부에 재직하다가 A대학교 연구교수로 재취업한 후, 퇴직 전까지 자신이 직접 처리한 사업을 포함한 2개 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해 2억여원을 수령한 사람이었다.

이 외에도 해당 사무관은 자신이 관리하는 연구용역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또 다른 국토부 퇴직공무원에게 1000만원을 받았고, 국토부의 한 과장에게 검사업무 등 일자리를 알선한 대가로 400만원을 챙겼다.

감사원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업체가 45건의 허위거래를 이용해 연구개발비 총 3억 3173만여원을 빼돌린 사실도 확인했다. 또 이 업체 대표와 A대학교 교수가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5665만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파악했다.

감사원은 수사요청 사안 외 징계, 시정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사원은 항공안전 기술개발과 시스템 구축 실태에 관한 후속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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