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황교안 국무총리는 30일 ”현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는 보다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충격이 더해지는 가운데 하반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우선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을 통해 국정의 추동력을 회복하고,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4대 구조 개혁 그리고 비정상적 관행의 개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또 “슈퍼 엘리뇨 등의 영향으로 폭우·태풍 등이 잦을 것으로관측된다”며 “재난 관련 부처들은 장마철에 대비해 총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최근 메르스 확진 환자가 줄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요인이 산재해 있다“며 ”방역당국은 하루하루가 고비라고 생각하고 완전 종식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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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는 이어 “메르스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지역경제나 병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는 추경 편성 시 어려운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이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9건과 대통령령안 15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안은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사업범위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해 어업법인의 사업영역을 넓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업법인도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선박 사고를 막기 위해 선박의 구조ㆍ시설을 불법으로 변경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선박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잠수선 같은 특수선박도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선박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또 재난방송이나 민방위 경보방송 사업자가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재난방송이나 민방위 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그리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상향 조정한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 위반시 80만원으로 정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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