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바토비 광산개발 비리 의혹’ 김신종 전 사장도 수사선상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극단적 선택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검찰의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확정손실만 3조4000억원에 달하고 수십조원의 혈세 회수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이번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부터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간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의 에너지 기업인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 인수 과정에서 당초 인수계획에 없었던 부실 계열사 ‘날(NARL)’까지 사들이며 석유공사 측에 약 55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26일 강 전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하베스트 부실 인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들 가운데 최악의 실패 사례로 꼽힌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강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등 이례적으로 특정 기관장 업무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동시에 요구한 바 있다. 강 전 사장이 구속될 경우 자원외교 수사 착수 이래 첫 ‘거물급 구속자’가 나오게 된다.

검찰의 다음 칼날이 어디를 향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법조계에서는 하베스트와 함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분류되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이 유력할 것으로 지목한다.

감사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06년 암바토비 니켈광산에 5955억원을 투자할 때 시장평가보다 경제성을 부풀려 이사회에 보고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과 시민단체 등은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김 전 사장의 검찰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밖에 광물자원공사가 2011년 칠레 산토도밍고 동광산의 탐사ㆍ개발권을 보유한 파웨스트마이닝의 지분을 인수할 때도 5000만달러 가량 웃돈에 인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바 있어 수사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의 최종 책임자 등 ‘윗선 수사’가 확대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검찰은 하베스트 인수 당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에 대해서는 뚜렷한 개입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서면조사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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