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검찰이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 업체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2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을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와 검수과정 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하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협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검찰에 내츄럴엔도텍 수사를 의뢰한 지 약 두달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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