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쇠고기에 이어 돼지고기도 오는 28일부터 이력번호 표시가 의무화된다.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쇠고기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축산물 이력제가 돼지고기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유예됐던 과태료 부과규정을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포장처리업소, 정육점 등 관련 업소의 준비 및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지난 6개월간 이력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바 있다. 농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 등 유관기관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중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우선 식육포장처리업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육 가공ㆍ포장업체), 식육판매업 영업자(정육점 등)가 국내산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포장, 처리하거나 판매할 경우 포장지나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그 거래내역을 기록, 보관(매입 1년, 매출 2년)해야 한다. 이 중 도축장이 연접해 있거나 종업원 5인 이상 식육포장처리업소와 300㎡ 이상의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장 내에 있는 식육판매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50㎡ 이상 또는 종업원 5인 이상인 곳은 전산신고 대상으로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이력관리시스템(www.mtrace.go.kr)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영업장 면적이 700㎡ 이상의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학교의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통신판매업 영업자 등은 조리ㆍ판매시 영업장 내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또 매입시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 등의 이력번호를 1년간 기록, 보관해야 한다.
한편 단속에 따른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경우 농식품부와 지자체, 농관원, 검역본부, 한국소비자원 등의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정보가 1년 간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