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지난해 계열사 등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이달 중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자가 1500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고자 2433명보다 1000명가량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난해 신고액보다 2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 몰아주기 신고 대상 1500여 명을 확정해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의 신고 명세를 분석해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는 기업의 지배주주 및 친인척 1500여 명을 증여세 납부 대상으로 선정했다.

신고 대상자가 준 것은 재벌 계열사가 합병이나 매각 등의 방식으로 신고 대상 기준에서 벗어난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업손실을 본 기업이 작년보다 많아진 데다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 이하로 감소한 업체들이 상당수 있어 신고 대상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수혜법인 1000 곳에는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 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중소ㆍ중견기업은 50%)를 넘고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ㆍ간접보유비율이 3%(중소ㆍ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엄정하게 사후 검증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후검증을 통해 642명에게 60억원을 추징했다. 한 제조업체는 대표의 친척인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았는데도 신고를 누락해 40억원을 추징당했다.

한편,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의 상당수는 대기업 오너 일가 구성원이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 기한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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