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 = 김예솔 기자] 가수 바비킴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11일, 바비킴은 항공 보안법 위반·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오후 열린 선고에서 바비킴에 대해 벌금 4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앞서 지난 1월 7일 바비킴은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후 항공사측에서 바비킴의 티켓이 잘 못 발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판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비즈니스석으로 비행기 좌석을 예약했지만 항공사 측 실수로 일반석으로 변경돼 불만을 갖게 됐고, (이 점이) 음주에 영향을 끼쳤다”고 전했다. 이어 “주변 승객에게 불안감을 줬지만, 일부 승객들은 피고인의 소란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소란 행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 400만원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현재 바비킴은 모든 활동을 접고 자숙하고 있으며 선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음악으로 보답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벌금 400만원을 접한 누리꾼들은 “벌금 400만원, 바비킴 성폭행 이수는 왜?”, “벌금 400만원, 바비킴 좋은 모습으로 복귀하길”, “벌금 400만원, 바비킴 이제 술 안 마시겠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idsoft3@reviewstar.net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