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인자동차가 자사 판매 수입자동차에 없는 기능이 장착돼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수입자동차의 기능을 허위 표기해 광고한 선인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선인자동차는 미국 포드자동차에서 제작한 자동차를 공식수입업체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는 딜러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인자동차는 지난해 1~5월 ‘2014년 식 토러스(TAURUS) 차량’에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인 ‘힐 스타트 어시스트(Hill Start Assist, HSA)’기능이 장착돼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 광고를 접할 경우 HSA 장치가 장착된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데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차량 선택을 방해해 공정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어 제재를 하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수입차 판매사업자가 차량 판매 전에 차량의 기능 및 세부사양, 내수용과 수출용의 차이점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킨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입자동차 등 수입상품의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