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임금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임금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체불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현재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임금체불 근로자에게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건설일용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으면 더 쉽게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월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후속 조치다.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해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지급한 금액에 대해 근로자 대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변제금을 청구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체당금의 최대 지급금은 체불임금 중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으로 300만원이다. 고용부는 도산기업이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대 금액 1800만원에 비해 적은 수준이어서 소액체당금으로 정하고, 기존의 체당금은 일반체당금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원승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