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ㆍ김기훈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문제는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 책임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본인 주도의 모임 ‘통일경제교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국회법 개정안을 협상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 “지금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안의 핵심에 대해 “(개정안)이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키(key)인데 강제성이 있으면 위헌이고 없다면 위헌이 아닌데 야당은 강제성이 있다고 얘기한다”며 “헌법학자들을 불러 상의해볼까 했는데 보나 안보나 반으로 갈려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행정부ㆍ입법부간 갈등을 중재할 의향에 대해선 “(지난달 28일) 의총에서 공무원연금법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위헌인 법을 만들 순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 위헌성 판정은 법사위에서 할 일이다. 법사위에서 위헌소지가 있으면 그 부분을 자구수정하는 걸로 야당에 제의하자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며 “그랬더니 야당이 위헌성 없다고 결론 내렸고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위헌 아니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제성이 있다, 없다 이것을 판결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국회에서 판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헌법소원을 걸어서 헌법재판서에서 해야 하는데 그건 굉장히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상의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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