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시사
박근혜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4, 5면 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여야가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과하고, 그것이 공허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대통령인 저나 국민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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