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10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마지막 날을 맞이했다. 소위 19금(禁) 자문사건 자료까지 공개되면서 황 후보자는 사면 로비 의혹까지 추가됐다. 야당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황 후보자가 연수원 동기란 점을 들어 자문이 아닌 로비라고 공세를 펼쳤다.
관건은 황 후보자의 의혹을 명확히 할 결정적 물증이 마땅치 않다는 점. 앞선 의혹 제기에서도 황 후보자의 학맥, 인맥 등에 따른 의혹이 제기됐으나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다. 심증은 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는 셈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늑장 제출로 부실검증을 야기한다는 야당의 반발이 거세 법 개정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황 후보자 청문회 마지막 날에 증인ㆍ참고인을 불러 검증을 실시한다.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 강용현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참고인에 포함돼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야당은 이날 증인ㆍ참고인을 대상으로 전관예우 논란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 물증 찾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19금(禁) 사건 중 2012년 사면 관련 자문을 맡았던 사건의 배경 및 물증 확보가 쟁점이다.
공개된 자료에는 2012년 1월 사면 관련 법률 자문에 응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 해 특별 사면은 1월 12일 단행됐다. 야당은 “기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고자 로비를 벌이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로비 사면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황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였고, 이를 고려해 황 후보자에게 자문을 구한 게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졌다.
황 후보자는 “사면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등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또 “추측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걱정된다”고 반발했다.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한정돼 있고, 단순히 사면 절차를 알고자 굳이 거물급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의혹도 나온다. 야당이 강하게 심증을 품고 있는 이유이다.
문제는 이를 입증할 물증이 없다는 점. 황 후보자도 “사면 관련 절차를 설명한 것 뿐”이라는 입장만 재차 강조했다. 자료가 최종 공개된 건 지난 9일 오후 5시께로, 청문회는 약 2시간 뒤 재개됐다. 자료를 검증하려 해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게 야당의 반발이다. 일부러 늑장 제출해 부실 청문회를 야기했다는 불만도 터졌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황교안법 개정 움직임도 일 전망이다. 과거 장관 청문회 시절 자료 미제출이 문제로 불거지면서 이를 명시한 황교안법이 나왔으나 자문사건 공개, 의뢰인 공개 여부 등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료제출 미흡을 탓하며 “법무장관 청문회 시절 자료를 너무 안내서 (전관 변호사 수임자료의 국회제출을 의무화하는) 법도 만들었다”며 “이젠 ‘황교안법2’를 만들어야겠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