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메르스 4+4회동’서 “국회법개정안 위헌성 해소 필요” 주장 -野 “국회서 이미 통과시킨 내용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말도 안돼” -강제성 놓고 ‘아전인수’…與 “야당도 ‘강제성 없음’에 동의”- 野 “사법적강제성 없다는 말”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여야도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협력에 나서기로 손을 잡았지만 6월 국회를 바라보는 심정은 복잡하다. 특히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권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에 여야 합의로 일부 위헌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회가 합의 처리한 사항을 재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여야 간 이견은 7일 메르스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 4+4 회동 직 후에도 터져나왔다. 당초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메르스 대책을 제외한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먼저 말을 꺼냈다. 김 대표는 당초 위헌소지가 없다고 본 것은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현재 강제성이 있으면 위헌, 없으면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니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 해소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측은 “위헌성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4+4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주장이 있으니 그런 것은 해석이나 규정변경에 있어서 해소할 필요가 국회에 있다고 김 대표가 제안했고 우리는 경청했다”며 “우려하고 있는 헌법 해석상의 위헌성 문제는 거의 없다. ‘우려는 우려일 뿐 위헌성은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회동에 배석한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통과시켜놓고 위헌성 여부를 다시 논의해 합의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새누리당에) 이야기했다”며 “김영란법도 위헌논란이 있었지만 국민의 요구에 따라 통과시켰던 것처럼 이 것(국회법개정안)도 더이상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 대표의 취지는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양측은 4+4회동에서 언급된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두고 달리 해석하는 ‘아전인수’의 모습을 보였다. 김 대표는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에 강제성이 있으면 위헌이고, 위헌성이 있다면 본회의를 통과했겠느냐”면서 “야당도 회동에서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상당한 진전을 본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해석은 전혀 다르다. 야당 측이 강제성 없음에 사실상 동의했다는 김 대표의 말에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아주 강력한 의무조항이다. 법으로 정했는데 강제성이 없으면 어떡하나”라며 “다만 의무 이행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형벌이든 강제이행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국회법개정안은) 강제적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법률 조항으로서는 강제성이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사법적 강제성은 없다는 뜻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으로서는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