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서울용산경찰서는 지난 19일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로 피의자 로스쿨생 A씨를 전북 소재 모처에서 검거(체포영장)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에서 본인 소유의 아이팟(카메라 내장)을 구멍 뚫린 종이백에 넣고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B씨 등 다수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다.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노트북엔 2013년경부터 몰래 촬영한 수백여장의 사진 및 동영상이 발견돼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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