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베트남 랜드마크 타워와 관련해 카타르 투자청 명의의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매각주관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법원이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 이재권)는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이 신청한 매각주간사 등에 대한 선급금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신청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기업은 관계회사 경남비나가 소유하고 있는 베트남 랜드마크타워의 매각과 관련해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전에 미국 소재 콜리어스 인터내셔널과 매각주간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15일 매각주간사 자문서비스 부실을 이유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남기업의 관리인은 위 매각작업 과정에서 매각주간사가 경남기업에 제시하였던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이에 경남기업 관리인은 매각주간사 및 매각주간사 실무담당자를 상대로 59만 달러의 선급금 반환 및 기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허가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내의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매각주간사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민사상 조치와는 별도로 매각주간사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는 법률자문을 거쳐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진원기자jin1@heraldcorp.com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