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27일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주운 귀금속을 판매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12월 심야 시간에 부산 해운대ㆍ송도, 충남 대천, 전남 가게 해수욕장 등 4곳에서 해수욕객이 잃어버린 금반지 등 귀금속 19점(시가 500만원 상당)을 습득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다고 해도 함부로 처분하면 형법상의 죄가 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타인의 물건을 주워 유실물보관센터 등에 신고할 경우 6개월 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 사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