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장애인 성폭력땐 경중 상관없이 파면·해임

-인사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2번 적발되면 최대 해임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조건업이 파면, 해임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비위 행위 등 3대 범죄에 대한 징계 수준을 대폭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정직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2번 적발되면 지금은 강등까지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운전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해임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정직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이들에 대한 징계 규정은 없었다.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조직 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고의성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 없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 고의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상사, 동료 등의 부패 행위를 알고도 신고나 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고 파면까지 내릴 수 있게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금품 관련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지휘 감독 체계에 있는 사람이나 부패 행위를 주선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