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노연주 기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수급 요건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국세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로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 받고 있다.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 13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의 경우이다.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각각 연소득 2100만원, 2500만원 미만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할 시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오는 9월에 소득 수준에 따라 70만(연소득 1300만원 미만 단독 가구)~210만원(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수준의 금액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원 미만일 경우에 장려금 전액 수급이 가능하고, 1억 원 이상∼1억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으로부터 장려금 자격조회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이들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ARS 전화,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6월 1일까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9월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간 내 신청해두는 것이 좋다.근로장려금 자격조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기간 지나기 전에 확인해야지”,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인터넷으로도 신청되는구나”,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나도 받을 수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