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검찰이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일 오전 인천 남구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바비킴에 대해 이같이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바비킴은 이날 결심공판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인뿐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자숙하며 많은 반성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바른 가수가 되겠다”며 “선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바비킴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바비킴이) 구입하지 않은 이코노미석을 타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속상한 마음에 빨리 자려고 술을 마셨는데 본인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내 난동) 사건 이후 모든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인 불이익도 겪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바비킴은 최후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앞으로 올바른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바비킴 변호인도 “좌석 배정 문제로 술을 만취하게 마신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27·여)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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