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노연주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모씨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씨는 지난 12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탄원서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탄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김 씨는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 상태로 “조현아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언제든 업무복귀가 가능하도록 대한항공에서 조치했지만 본인이 휴직을 선택했다”고 해명했으며, 김 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교수 자리를 언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현아 측은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예정되어 있다.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징역 1년 살다 나온다고 잘못을 뉘우치려나”, “조현아, 선고공판에서 형량 얼마나 선고될까”, “조현아, 손해배상 받을 건 다 받아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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