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알바천국, 알바몬 등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들이 정부와 함께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캠페인에 나선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으로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열정페이’과 회자되면서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홍대 상상마당에서 알바천국과 알바몬, 공인노무사회, 알바신고센터와 함께 기초고용질서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예방 등이 3대 기초고용질서에 해당된다.
앞으로 이들 구직사이트들은 알바신고센터, 공인노무사회 등과 연계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할 경우 전문가 상담을 해주고, 기초고용질서 위반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 신고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회원가입 및 구인광고 등록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표준근로계약서 등 준수사항을 메일로 발송하기로 했다.
아울러 TV와 라디오 광고, 웹사이트, 앱(App) 등을 통해 기초고용질서를 지키자는 내용의 공동캠페인도 추진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청년 인턴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청년들이 교육, 실습이라는 목적 아래 낮은 대가를 받고 노동력을 활용당하지 않도록 다음달까지 ‘열정페이’ 감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외국 사례를 참고해 인턴과 근로자 판단 기준, 인턴에 대한 부당처우 방지 등에 대한 기준을 하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최저임금 위반 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태료(2000만원 이하)로 전환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