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노키아(Nokia) 기업결합 건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40일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MS는 지난 2013년 9월 노키아의 모바일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했고, 지난해 8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2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뜻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우려되는 잠재적 경쟁제한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 MS측에 제시했다. 모바일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MS가 결합 후 직접 스마트폰까지 생산하게 되면 국내 스마트폰 경쟁사를 상대로 자신의 모바일 관련 특허를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MS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특허 실시료 인상 금지, 판매 및 수입금지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무사항을 시정방안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표준필수특허(SEP)와 비표준특허(non-SEP)에 대해 실시료율 인상과 양도를 금지하고, 국내기업이 생산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판매 및 수입금지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확약했다.
또 MS가 특정 국내 사업자와 체결한 사업제휴계약(BCA)이 경쟁사간 경영상 핵심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있어, 해당 정보교환 근거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관련 특허와 MS의 계열회사가 보유하는 특허도 시정방안에 포함됐다.
시정방안의 효력기간은 7년이고, MS는 동의의결일 이후 매년 시정방안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라며 “국내 모바일 단말기 시장에 대한 잠재적 경쟁제한 우려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잠정 시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고할 예정이고, 이해관계자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음달 말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이를 종합해 7월 중 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