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손은주 기자] 서세원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화제다.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세원의 상해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서세원이 서정희의 목을 졸랐다는 건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 CCTV 등 증거도 충분하다"며 서세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어 재판부는 “서세원 씨가 서정희 씨의 멱살을 잡아끌고 로비 안쪽 룸으로 들어간 폐쇄회로 영상을 비롯해 상해 진단부위 등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며 “서세원
▲사진: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KBS1 방송화면 캡쳐씨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세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당시 서세원은 "서정희를 폭행한 잘못을 인정하지만 목을 조르는 가학적인 행위를 하진 않았다. 이미지 추락으로 이미 많은 상처를 입어 큰 처벌을 받은 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7일,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를 폭행하고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서정희는 서세원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결혼 32년간 거의 포로생활을 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현재 서세원과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정희가 제기한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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