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두계약,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추진상황 및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재찬<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장 점검이 강화되면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보는 중소기업이 80%에 이르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현장에는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그동안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보더라도 보복이 염려돼 불공정행위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익명제보센터를 중소기업들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익명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조사대상을 제보된 특정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묶어 포괄 조사하는 등 세심하게 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대표들도 ▷대기업들이 공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면서 서면 교부 없이 구두로 발주하는 관행 근절 ▷대형 유통업체들이 할인행사시 납품업체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방지 ▷온라인 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에 공정위는 건의사항을 토대로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와 중기중앙회는 주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정책과 법 집행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