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장세주(62ㆍ사진) 동국제강 회장의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15일 법원에 장 회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의 1차 구속시한이 오는 16일 만료되기 때문에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구속시간은 최대 열흘 늘어나게 된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통해 장 회장이 일본법인(DKC)의 자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DKC가 지난 2011~2012년 국내 거래업체 3~4곳과 철강 원료ㆍ제품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부풀려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만들고 이를 장 회장에게 상납한 정황을 새로 포착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올 3월까지 회삿돈 210억여원을 거래대금 부풀리기, 불법 무자료 거래 등의 수법으로 빼돌려 그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약 86억원)를 걸고 상습적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가진 부실계열사 지분을 우량계열사에 팔고 다른 계열사의 이익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배당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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