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역 AㆍB종합병원 장례식장 직원들이 유족들의 급박한 처지를 악용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해오다 경찰에 입건됐다.
26일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A종합병원 장례식장 직원 3명 등은 장지가 정해지지 않은 유족들의 급박한 처지를 악용해 특정 공원묘지ㆍ납골당 등 관련 업체를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공원묘지 등 업체관계자 8명은 A종합병원 장례식장 직원 3명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2014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49회에 걸쳐 10∼40%의 리베이트 295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혐의로 A종합병원 장례식장 직원 3명(배임수재)과 리베이트를 제공(배임증재)한 혐의로 공원묘지 등 업체관계자 8명 등 모두 11명을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14년 11월께 있었던 또 다른 B종합병원 장례식장의 제단용 꽃 납품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C씨 등 납품업자 4명도 입찰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조직폭력배 C씨는 상주가 두고 간 화환에 대한 수거권을 다른 납품업자들로부터 빼앗아 2011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42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예상치 못한 임종으로 경황이 없어 장례절차 과정에서 장지를 알아볼 여유가 별로 없는 유족들의 급박한 처지와, 고인에 대한 추모의 마음에서 가능하면 고가의 납골당 등을 쓰려는 유족들의 심리를 악용한 범행이다”며 “경찰은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숭고해야 할 장례문화를 훼손해 사회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장례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간다”고 강조했다.
한편, A종합병원 장례식장 김모(47) 등은 리베이트를 차명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수수하는 등 수사기관의 적발에 치밀하게 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