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이 다음 달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과 중국이 지난 2월 가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협정안은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해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도 20년 내에 교역품목 수의 92%(1만1272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
그러나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정식 서명까지 마쳐 이를 국회에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비준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한중 양국은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30개월 동안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해 11월 FTA 협상을 타결했으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2월 협정문 영문본에 가서명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생계지원을 받으려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월 소득이 196만원보다 많고 245만원 이하이면 의료ㆍ주거ㆍ교육 지원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소득 309만원 이하인 4인가구도 의료ㆍ주거ㆍ교육 지원은 물론 생계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개정안에는 채권자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급 계좌의 예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해 생계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생계형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빨리 발굴할 수 있도록 위기 사유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수도ㆍ가스 등의 공급이 일정기간 이상 중단되거나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등을 일정기간 이상 내지 못하면 잠재적 생계형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아이들이 잘못 가지고 놀 경우 4주 이상 다칠 수 있는 장난감은 수거할 수 있도록 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안’도 처리했다. 시행령안은 또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1∼2개월 내에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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