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노연주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로 석방 판결을 받은 것과 별개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앞두고 있다.지난 22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은 5개월여 만에 석방됐지만, 아직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김모씨와의 소송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발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해당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했던 바, 김 씨와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당사자다.이에 박창진 사무장 측 관계자는 지난달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에 밝혔으며, 승무원인 김 씨 역시 최근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민사소송은 늦어도 7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조 전 부사장 측은 7월 13일까지 민사소송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김 승무원 측과 합의한 상태다.조현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집행유예, 진중권 교수 말처럼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네”, “조현아 집행유예, 미국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 내리려나”, “조현아 집행유예, 박창진 사무장 피해보상 꼭 제대로 받으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민사소송 준비와 더불어 검찰의 상고 가능성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검찰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할 경우 해당 송사는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된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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