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강남 유명 사찰에 침입해 시줏돈을 훔치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4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이전에 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올해 3월 출소했다.
그는 출소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명 사찰의 후문을 밤중에 넘어들어갔다.
법당을 찾아들어가 시줏돈이 담긴 불전함을 뜯어내 그 안에 있던 현금 500여만원을 미리 준비해간 비닐봉지에 담았다.
그러나 경비원에게 발각돼 현장에서 붙잡혔다.
김 씨는 수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를 드나들었다. 형량을 모두 합치면 19년에 달했다.
김 씨는 범행 당시 자신의 주량을 훨씬 넘는 소주 2병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출소한 지 20일 만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습·누범 절도의 형량 범위 하한 기준이 징역 2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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