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선 안된다”며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의 조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법안을 강조한 것에 새누리당이 적극 도입을 주장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15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페이고법이 3년째 계류돼 있다”며 “나라빚을 감안한다면 여야 모두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지 대책도 없이 법만 내놓는 것은 이제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선거 때만 되면 선심성 포퓰리즘 법안 발의와 이로 인한 국가재정 파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정치권에서도 페이고 준칙 도입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페이고 법안은 소관인 운영위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도입 논의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고유 영역에 대한 ‘월권’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페이고 제도를 통해 재정이 필요한 모든 의원입법에 대해 지출법안을 의무화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과 재정 권한을 과도하게 통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라면 무엇보다 부자감세 철회로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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