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2013년까지 공공분쟁이 종료되는 시기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분쟁이 가장 많이 종료되는 시기는 12월(약 120건)이고, 두 번째로 많이 종료되는 시기는 6월(약 1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반면 분쟁 해결이 가장 적게 이뤄지는 시기는 10월(약 4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강민 연구교수는 매년 12월에 공공분쟁이 많이 종료되는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정부정책이나 사업들이 연말에 마무리가 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공공갈등도 함께 종료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교수는 이어 “12월을 넘으면 분쟁이 1년 더 연장될 수 있다는 부담감과 함께 연내 마무리를 하자는 심리들이 분쟁 종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6월에 갈등이 종료되는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6월도 12월만큼이나 정부의 정책 및 사업이 종료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분쟁 역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연구교수는 “결국 지금까지 공공갈등이 종결되는 비율은 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조정하거나 협상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종결시키면 함께 종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