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후생노동성이 육아와 간병환경 개선을 위해 일 단위로 적용하던 휴업제도를 시간 단위로 바꾼다.
4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급증하는 치매환자와 안정되지 않은 간병 환경을 고려해 육아 및 간호(개호) 휴업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토 중인 법안은 2017년부터 가족의 질병이나 간병으로 인한 휴업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 분할 적용할 수 있게끔 한다. 연 5일까지 보장하던 간병 휴업 일수도 연장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치매 환자를 간호하고 있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질병증상이 안정적이지 않고 장기간의 간호를 필요로 하다는 점을 고려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적인 간병 서비스만으로는 가족의 간병이나 육아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근로자의 육아 및 간병을 위한 휴업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평가했다.
검토 중인 법안은 아버지와 어머니 등 간호 대상자마다 간호 휴직을 통산 93일까지 인정한다. 단, 같은 질병으로 인한 휴업은 연 1회 밖에사용하지 못한다. 아사히 신문은 간호 휴직 직원들이 늘어나면 업무관리가 어려워질 것은 우려한 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대안이라고 전했다.
아사히 신문은 이와 같은 개편안이 실제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2012년 일본 총무성의 조사 결과 간병 노동자 240만 명 중 간병 휴업을 이용한 이는 3.2%에 그쳤기 때문이다. 간병 휴가는 2.3%에 불과했다. 신문은 후생 노동성의 위탁 조사에서도 간병을 위해 지속적으로 쉰 사람의 40%가 간병 휴가가 아닌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했다고 밝혀졌다.
일본 후생 노동성은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가을부터 지식인 연구회를 출범시켜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연구회는 근로자들이 일반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간병 휴간시간을 통해 가족을 간병할 수 있도록 법안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이번 여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일본 『육아ㆍ간호(개호) 휴업법: 육아나 간병이 쉽도록 기업에 단시간 근무와 휴가를 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 휴가 취득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1999년 도입된 이 법안은 휴직 시 임금의 40%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다. 2010년 도입된 간호 휴가에 대한 임금 보상은 없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