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국세청 현직공무원의 (사)세우회 수익사업 활동 참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수행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우회 수익사업 기준마련 및 현직공무원의 이사회 참여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 권익위는 “세우회가 국세청 현직 공무원의 퇴직부조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해 2012년 100억8000만원, 2013년 100억2000만원 등 연평균 10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특히 주류산업협회와 주류업체들이 세우회에 막대한 임대수입을 가져다주는 세우회 소유 빌딩에 임차인으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 간부 6명이 세우회 비상임 이사(5명) 및 감사(1명)로 활동하면서, 실질적인 임대사업 경영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세청 공무원의 세우회 관련 활동이 공정한 세정구현 및 청렴한 직무수행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청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위익는 “주정회사 등 국세청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회사들을 상대로 한 세우회의 수익사업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또 국세청 현직 공무원들이 임대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세우회의 이사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세청 현직 공무원의 세우회 활동이 비록 비영리사단법인 활동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현직 공무원이 단체를 만들어 과도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공직자로서 이해 충돌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회피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