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임시국무회의서 심의·의결…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강화안도
국회를 가까스로 통과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인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가 권리금 보호를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등 3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안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전날 국무회의에 이은 것으로 연말정산 환급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따라 개정 법률의적기 시행을 위해 열렸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560억원을 638만명에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선이다.
정부는 또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로써 지방교육청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에 따른 이른바 ‘보육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상가 권리금의 보호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수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새로운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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