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하남시는 1일부터 한달 간 관내 50개소 편의점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지도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약사법 위반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상비 의약품을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자 준수사항 등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록 및 등록증 게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가격표시 ▲의약품과 비의약품 구분 진열 ▲판매자・종사자 법령숙지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편의점의 24시간 운영 여부, 동일 의약품을 1회 1개 이상 판매하는 ‘꼼수’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추어야 하고, 1회 판매 수량은 의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토록 돼 있다.
점검 결과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하고, 상습・고의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불시 점검을 통해 안전상비의약품의 유통・판매질서를 유지토록 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의약품 구입 시 반드시 약품설명서를 읽고 용법, 용량에 따라 올바르게 복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