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제 테러범 등 우범자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오는 12월 항공사가 정부로부터 탑승 불가 통보를 받은 사람을 항공기에 태우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관련 법에 신설할 계획이다. ▶헤럴드경제 2월 2일자 1면 참조
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5년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및 해외주재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탑승자 사전확인제를 운영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세계 전역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의한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 2005년부터 ‘여행자정보사전확인시스템’(APIS)을 통해 위ㆍ변조여권 소지자 및 불법환승자 등 우범승객의 탑승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입국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ㆍ국적ㆍ출발지ㆍ도착지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만 제공돼 범죄 등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데 미흡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법령 신설을 통해 국제 테러범과 반체제 인사 등의 국내 입국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체류허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외국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강제퇴거 조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종전에는 50만원 과태료에 출국명령에 그쳐 법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또 김포공항을 환승관광무비자제도 입국공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은 다음 달 1일부터 최종 목적지인 제주로 향하기 전 김포공항에 비자 없이 입국해 최대 5일간 공항 인근지역을 돌아볼 수 있다.
서울 도심의 접근성이 좋은 김포공항은 중국인 관광객이 선호해 서울ㆍ수도권 지역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현재는 인천ㆍ김해ㆍ양양ㆍ청주ㆍ무안ㆍ대구공항 등이 무비자 환승 공항으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덜고자 비자 출입국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거주지역 한국 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비자를 신청ㆍ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7월 3일부터 12일간 진행되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위해 참가자 비자 발급 간소화, 전용 출입국심사대 운영 등 출입국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