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보선압승…일단 분위기조성…특별수사팀도 가능성 열어놔 대통령 통치행위…적잖은 부담…공소시효·증거부족도 걸림돌
4ㆍ29 재보선 이후 검찰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사면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의 압승으로 일단 특사 의혹 수사를 위한 분위기는 만들어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잇달아 참여정부 시절 성 전 회장의 특사 특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내며 수사 착수 쪽에 힘을 실어줬다.
황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리 전반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수사 단서가 생기면 철저히 수사하도록 검찰을 지휘하겠다”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특별수사팀도 ‘성완종 리스트’ 의혹만 들여다보진 않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30일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리스트 수사가 기초이지만 그것에 한정된 수사는 아니다. 단서나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하는 것이 임무”라고 말해 특사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성 전 회장이 2005년 5월과 2007년 12월 특사를 받을 때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될 경우,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노무현 정부를 대상으로 한 권력형 게이트 수사로 커질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당장 수사 범위를 특사 의혹으로 넓히기엔 적잖은 부담이 뒤따를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얼마 남지 않은 공소시효도 걸림돌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이미 시효가 지났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지만, 당시 사면 업무를 담당한 실무진이 1억원 넘는 금품을 받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불과 2~3년 전 성 전 회장의 돈을 받았다는 ‘리스트’ 인사에 대한 구체적 증거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8년 전 금품 수수 단서를 찾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당시 특사 결정 과정이 담긴 회의록 및 심의서 등을 따로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 관련 수사가 구체적 물증 없이 관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형태로 흘러갈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특별수사팀이 특사 관련 단서가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가 ‘정치검찰’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사팀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정권의 입맛에 맞춰 수사를 기획했다는 비난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검찰수사의 독립성ㆍ정당성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승연ㆍ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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