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회의원 선거구 4곳 등에서 치러지는 4·29 재·보궐선거가 2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광주 서을, 경기 성남중원 등 국회의원 4개 선거구와 전국의 8개 지방의원 선거구에서 시행된다. 광역의원 선거는 강원 양구군 1곳, 기초의원 선거는 서울 성북구아, 인천 강화군나, 경기 광명시라, 경기 평택시다, 경기 의왕시가, 전남 곡성군가, 경북 고령군나 선거구 등 7곳에서 치러진다.

중앙선관위는 총 309곳의 투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9일 실시되는 투표는 사전투표 때와 달리 ‘내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거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 기간(4월24∼25일)에 투표한 선거인은 이날 일반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수 없다.

선거일에는 누구든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만 가능하다. 다만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 같은 시설물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활용하면 안된다. 호별로 방문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투표 권유 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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