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힙합가수 김우주가 병역기피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과거 SNS 글이 새삼 화제다.

지난 2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우주에게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라는 엄한 처벌을 내리게 됐다”고 판시 이유를 전했다. 앞서 김우주는 지난 2004년 신체검사를 받고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수년간 입대를 미뤄오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담당 의사가 발급한 병사용 진단서로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다시 병역 처분 받았다. 한편 지난 2011년 김우주는 SNS에 ‘군대’ 얘기만 나오면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인 사실이 뒤늦게 질타를 받고 있다.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친구가 군대 갔다”는 글과 지인의 “너넨 언제 가냐. 진짜”라는 질문에 “불길한 소리 하냐. 퉤퉤퉤 해라”라고 답장을 보내 눈길을 끈다. 당시 김우주가 트위터에 글은 정신과에서 거짓 증상을 호소하던 때다. 또 다른 멘션에서도 지인에게 “뭐 군대안가”라고 강조해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