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점토 제조업체 ‘만지락 그 만지락(만지락)’이 정부 부처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인증과 로고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 승인 로고와 인증을 제품에 표시, 광고한 만지락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만지락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서울산업진흥원 등 정부 부처가 우수 제품에 주는 5가지 인증 및 로고를 상품포장재 등에 표시,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속여 합리적 제품 구매를 방해할 수 있어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중단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토의 주된 소비자가 어린이라는 점에서 로고를 표시, 광고할 때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품질 인증, 로고 관련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