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주택 등록안돼 혜택없어
양모(25ㆍ여)씨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회사 근처로 집을 옮기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에 깜짝 놀랐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5만원짜리 원룸 계약을 하는데, 중개업자가 복비로 5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양씨는 “뉴스에서 ‘반값 복비’라고 하던데 원룸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다”며 “직장 초년생 입장에서 방세만큼 복비를 내는 것은 정말 부담스럽다”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달 중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인하 조례를 발표했다. 6∼9억원 미만 주택 매매 시 중개수수료율은 거래가의 0.9%에서 0.5% 이내로, 3∼6억원 미만 임대차 거래 시에는 0.8%에서 0.4% 이내로 각각 절반씩 내렸다. 그러나 주거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의 중개수수료율(0.9% 이내)은 인하되지 않아 대학생 등 원룸 이용자들 사이에선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실제론 주택으로 사용되는 상당수 원룸이 법적으론 주택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원룸은 생활 편의 시설을 일컫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은 다음 거주용으로 개조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상당수 원룸이 건축물 대장상에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에 적용되는 중개수수요율(0.9% 이내)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도 이런 ‘정책의 사각지대’를 인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원룸 복비를 상한선인 0.9%까지 냈다는 대학생 민원 등 이달에만 흡사한 민원이 3건이나 접수됐다. 이 대학생의 경우 같은 건물인데도 일부는 도시형 주택, 일부는 근리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중개수수료율은 건축물 대장상 용도에 따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도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국토교통부에 이런 문제점을 알릴 예정이지만 건축법을 뜯어고쳐야 하는 문제라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지웅ㆍ김진원 기자plat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