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법원이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구속된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집회 중 도로를 무단점거한 혐의로 재청구된 함모(31) 씨와 김모(36)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두 사람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모(2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지난 24일 재신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보완수사를 거쳐 추가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함 씨와 김 씨는 지난 11일 집회 후 방송차량을 몰고 시위대를 이끌어 주요 도로인 종로와 을지로 일대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는 18일 집회에서 경찰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앞서 18일 집회 연행자 100명 중 2명을 이미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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