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고양)기자]고양시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있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출시되고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과대포장 제품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고양시는 백화점· 할인점과 같은 대형매장과 건강식품, 화장품, 완구·장난감 등 품목별 판매 전문점의 선물세트류 제품들의 과대포장으로 인한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의 증가와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은 담당공무원이 유통업계 현장을 방문하여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간이측정한 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검사성적서에 따라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검사결과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위반은 300만원으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과대포장 집중점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청 청소행정과(031-8075-2706), 덕양구청(031-8075-5243), 일산동구청(031-8075-6243), 일산서구청(031-8075-7243)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