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부가 전국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폐수오니(폐기물)를 해양에 배출중인 171개 업체를 대상으로 20일부터 5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폐수오니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수 처리과정 중 발생된 찌꺼기를 농축ㆍ탈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별 점검대상은 경기도 68개소(약 40%), 경북 18개소(11%), 경남 16개소(10%) 순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2년 12월 21일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해부터 해양에 폐수오니를 배출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폐수오니가 발생되는 생산시설의 개선, 육상처리 방법 등이 마련되지 않아 해양수산부는 이들 업체에 올해까지 해양배출을 인정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폐수오니 발생ㆍ처리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내역’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체간 위ㆍ수탁 계약내역,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 입력ㆍ관리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폐수오니의 부적정 보관ㆍ처리 등 법령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및 조치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폐수오니 해양 배출업체를 상대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연다. 폐수오니의 육상처리 전환이 어려운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 관계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5~7월 현장 상담(컨설팅)도 진행한다.

아울러 ‘공동수거의 날’을 정해 폐수오니 육상처리업체가 먼 거리에 있는 소량배출업체의 폐기물을 수거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