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 안에서 6살짜리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정신장애 1급 장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 허부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신분열증을 앓아 정신장애 1급인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안에서 신발을 신으려고 앉아 있는 B(6) 양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놀란 B 양이 일어서자 또다시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1심은 “정신분열증에 의해 심신 미약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치료를 통한 교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피해자가 6세의 나이 어린 소녀이고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형과 치료감호를 내렸다.
이에 A 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며 정신감정을 하지 않은 채 치료감호에 처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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