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술에 취해 70대 노모와 형에게 칼을 휘두르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5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55)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에 있는 어머니의 집에서 형과 돈 문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형에게 빌려준 20만원을 갚으라는 A 씨의 말에 형은 월급을 받은 뒤 돌려주겠다고 대답했다. A 씨의 형은 또 “너 그렇게 살지 마라”라며 나무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평소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형의 옆구리를 한 차례 찔러 상처를 입혔다.

A 씨의 난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어머니의 집에서 술에 취한 그는 76세인 어머니에게 과도를 휘둘렀다. 자신을 제대로 교육시켜주지 않았으면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는 이유였다.

A 씨는 또 “다 찔러 죽여버리겠다”, “집을 불태워 버린다”는 등의 말로 협박하면서 어머니에게 소주병과 술잔을 집어던지고 밀어 넘어뜨렸다. 일어난 어머니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피우던 담배를 머리에 던지기까지 했다.

1심은 “가족인 형이나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고 협박해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에 호소하지도 못한 채 이를 참아야만 했던 피해자들의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은 능히 짐작된다”면서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1심 형량은 양형기준상 가장 가벼운 수준”이라면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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