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 보호법’ 위반 208개 업소 적발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3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졸업과 새 학기를 맞아 전국 44개 시ㆍ군ㆍ구에서 경찰관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ㆍ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업소 208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청소년에 담배를 판매한 건수가 47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위반됐고, 불법 옥외 광고ㆍ간판 설치가 15건, 유해전단지 배포가 2건,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2건 등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소의 경우 전체 44개 시ㆍ군ㆍ구 중 13개 시ㆍ도에 몰려있었다.
특히 슈퍼ㆍ편의점이 40곳으로 가장 많았고, 가판대가 3곳, 복권판매소, 떡집, 페인트상점, 음식점이 각 1곳이었다.
서울과 지방 5개 지역의 전화방 14곳과 귀청소방 1곳에서는 예약 전화번호가 적힌 불법 광고ㆍ간판을 게시한 뒤 영업을 했다가 적발됐다. 지방 3개 지역에서는 출장 성매매를 암시하는 유해전단지를 배포한 2곳과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 2곳이 적발됐다.
‘19세 미만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는 유흥ㆍ단란주점이 36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멀티방ㆍDVD방(27곳), 휴게텔ㆍ마사지방(24곳) 등이 뒤를 이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ㆍ단속을 통해 적발한 위반 업소에 대해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를 취하는 한편, ‘19세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 142건은 관할 지자체에서 시정명령 하도록 통보했다.
정은혜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앞으로도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접촉되지 않도록 각종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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