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세금폭탄 논란을 빚은 연말정산과 관련,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분석 결과 당초 정부에서 세법개정할 때 추계해 발표했던 것과 유사하다”며 세금폭탄 주장을 부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2014년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1619만명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추가 납부한 근로자 수는 줄었고, 추가 납부 세액은 늘어났지만 이는 주로 (상위 9%에 해당하는) 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납부금액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세 부담 분석결과 당초 정부에서 세법을 개정할 때 추계했던 것과 유사하다며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3만원 줄고 5500만~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3000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늘지는 않았지만, 공제항목이 적은 1인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일부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대로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ㆍ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을 추진하고, 추가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 1인당 8만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명이 세법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대책에 따라 202만명(98.5%)은 세부담 증가분이 완전히 해소된다”며 “지출구성이 예외적으로 다른 나머지 2만7000명도 세부감 증가가 거의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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