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NH농협생명 및 NH농협손해보험 등 NH농협보험사들과 주요 판매채널인 단위농협간 판매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좀 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단위농협들은 두 보험사와 맺은 보험상품 판매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판매수당 인상과 성과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두 보험사는 불가하다고 맞서면서 양측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NH농협생명과 손보 두 보험사는 지난 3월 1일로 만료된 단위농협과의 보험상품 판매계약 갱신을 위한 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해 중순부터 질질 끌고 왔던 판매위탁 재계약 협상은 판매 수수료 현실화 및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는 지난 2012년 3월 별도법인으로 분리돼 공식 출범했으나, 보험설계사 등 보험판매망이 없어 기존 공제상품을 판매했던 지역 단위농협과 3년간의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해 영업을 해왔다”며 “올해 3월 1일로 판매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재계약 협상에 착수했으나, 단위농협들이 불공정 판매계약이라며 판매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약 200곳의 단위농협들은 두 보험사와의 판매위탁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대리점 계약서를 변경하고, 정당한 수수료율을 지급하는 한편 성과급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들 단위농협들은 ‘전국농축협보험계약갱신 협의회’를 결성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단위농협들은 재계약 만료시기가 지났음에도 판매계약 갱신을 거부 또는 보험판매 축소 등 실력행사도 불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노조 한 관계자는 “단위농협들은 과거 공제 시절에는 판매에만 집중했으나, 농협이 신경분리되면서 판매 외에도 전산망 이용 비용 등 기타 부대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태”라며 “반면 과거 공제때와 달리 수익의 대부분을 농협중앙회가 흡수하고, 단위농협들은 수수료는 줄고 비용만 늘어나면서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두 보험사들은 판매 성과급제 도입은 물론 판매 수수료는 임의적으로 인상할 수 없는 과도한 요구로, 수용불가란 입장이다.

NH농협보험의 한 관계자는 “과거 공제시절과 달리 농협생명과 손보는 일반 민영보험사들과 동일한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에 판매수수료 인상 및 성과급 지급 등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단위농협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비용 보전을 위한 별도의 편법 지원도 할 수 없다”며 “보험상품 판매를 축소하면 (조합의)판매 수당도 줄어드는 만큼 조만간 모든 협상이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협생명의 최근 3개월간 신규매출(월납초회보험료)은 지속 하락했다. 지난해 판매계약 갱신이 본격화되던 12월의 경우 약 83억 83000만원을 거수했다. 그러나 1월 72억200만원, 2월 63만1400여만원 등 지속 급감했다. 농협손보 역시 신규실적(장기보험 기준)이 1월 26억원, 2월 22억원, 3월 23억원 등 정체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NH농협보험의 경우 단위조합이 전체 매출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주 판매채널”이라며 “이들과의 갈등의 골이 심화될수록 두 보험사의 경영상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