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사건팀] 충남 당진경찰서는 7일 노래방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주먹을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혐의(상해)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13분께 당진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B(50)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노래방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두개골이 골절돼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노래방에서 방을 안내받고 놀아야 하는데 업주와 말다툼하는 B씨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사건 당시 처음 본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